개인정보보호 보증

캘리포니아 주법 및 University of California 그리고 정부 산하 여러 피험자 보호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보건 설문조사 참가자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의 공개가 금지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보관례법(California Information Practices Act, 1798.24조)에 따라 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연구 및 보고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공개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사전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자는 캘리포니아주 민법 1798.53조에 따라 사생활 침해 혐의로 민사소송 및 처벌을 받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방침

캘리포니아주 보건 설문조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리 및 컴퓨터 보안에 있어 매우 엄격한 절차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참가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설문조사가 끝나면, 설문조사 기관인 웨스타트 에서는 연구에 사용될 질문의 답변에서 개인연락처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를 모두 분리해 냅니다. 이 정보는 어떤 연구자에게도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연락처 정보는 설문조사 완료 시 파기됩니다.
  • 본 사업의 관련 위원회인 데이터공개자문위원회(Data Disclosure Advisory Committee)와 데이터공개검토위원회(Data Disclosure Review Committee)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엄격한 정책과 절차를 통해 설문조사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출생월, 출생국가, 특정 민족 등)는 공개기록에서 제외됩니다. 정신치료 등의 민감한 정보 역시 기밀로 유지되며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가나 우편번호 등의 특정 지역 정보도 공개기록에서 제외됩니다. 필요한 경우, 세부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변형하여 연구자가 각 설문조사 참가자와 개인의 특징과 정확하게 연관 지을 수 없도록 합니다. 모든 기록에 대해 공개 전 광범위한 통계분석을 실시해, 설문조사 참가자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 또한, 저희는 설문조사 참가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인증서(Certificate of Confidentiality)를 획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주, 지역의 민사, 형사, 행정, 입법 또는 기타 소송에 따라 법원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연구자는 참가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 모든 비공개정보는 데이터접근센터(Data Access Center)라는 안전한 장소에저장됩니다. 연구자가 이곳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의 데이터공개검토위원회 및 연구참가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정된 공식검토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구자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보안체계를 갖춘 데이터접속센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접근센터에서는 통계결과만 외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든 분석내용을 통해 결과를 얻기 전에, 결과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설문조사 참가자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없도록 데이터접근센터 관리자가 반드시 해당 결과를 검토한 후 승인해야 합니다.